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오는 8일 제19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3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총 37건(조례안 28건, 일반안 6건, 결산안 2건, 보고건 1건)을 심사한다.
특히, 지난 10월 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류됐던‘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재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로 이전 가능 조항 삭제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 신축 시 주민 동의(60퍼센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안성지역 곳곳에서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축사 이전으로 집단민원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도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안성시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안성시도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 공동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신원주, 송미찬, 박상순, 안정열, 유광철 의원 공동발의)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34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신설 조례안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또한, 개정 조례안건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상정된다. 폐지 조례안으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된다.
결산안과 관련해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다.
동의안건은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등 2건이다. 의견청취의 건은 안성시청 내 주차장을 추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청)) 결정(변경)(안) 등이 상정된다.
보고건으로는 ‘2021~2025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이 상정된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면 시정질문 및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9일부터 10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 결산승인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