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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6년여 만에 가동 중단 39억원 고철덩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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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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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 고철덩어리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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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시설 노후화 등 하자 발생, 6년여 만에 가동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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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기자 |
| ▲ 안성하수종말처리장 내 설치된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이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 안성신문 |
안성시가 애당초 악취 발생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이하 탄화시설)을 건립,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설에는 국비 15억200만원, 도비 6억7천만원, 시비 17억2200만원 등 모두 38억9400만원이 투입됐다.
안성시가 탄화시설 가동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4년 12월. 시는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 안성하수처리시설 내에 탄화시설을 설치, 1일 3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후 이 시설은 2007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3월 건립에 착수했다.
2007년 12월 준공을 완료한 탄화시설은 2008년 2월 사용개시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한국하이테크㈜가 민간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가동되자마자 심각한 하자가 발생됐다. 악취 문제였다. 실제 탄화시설 가동 후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속출했고, 상황은 인근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왔다고 오해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탄화시설이 발생시키는 악취의 심각성은 실무 공직자도 인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탄화시설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하수BTO로 전환하면서 시설 노후화 등 시설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 가동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가동 중단 시점은 2014년 4월 1일로, 이날은 탄화시설이 하수BTO로 운영을 시작한 날이다. 안성시 입장대로라면 혈세 39억여원을 투입한 탄화시설이 가동 6년여 만에 ‘노후화’되는 기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탄화시설은 악취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수리 후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장기간 가동을 중단하면서 부식 등 시설하자가 심각해 막대한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쇠로 이뤄진 탄화시설은 용광로처럼 고온 상태로 쇠를 유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부식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탄화시설은 재가동 없이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하지만 안성시는 탄화시설 하자 책임소재를 밝혀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소송 등으로 시공사와 감리사, 민간위탁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비난여론이 가중되자 시는 뒤늦게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문제는 하수BTO 해지합의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사를 위해 3월 17일 열린 ‘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지수 예결위원장은 “하수 슬러지를 탄화설비로 처리하는 비용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연간 약 12~13억원으로 차이가 없다”며, “안성시는 실효성도 없는 시설에 39억원을 투자, 사용 5년여 만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의 여건에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탄화시설 가동 중단과 관련, 시공업체 또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소지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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