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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성선관위, 허위근거로 세월호 관련 문구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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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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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선관위, 허위근거로
세월호 관련 문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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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일자 거짓 해명, “시민사회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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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기자 |
| ▲ 안성선관위는 안성시민연대의 투표독려 광고시안 중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문구(붉은색 표시) 사용을 금지했다. © 안성신문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성선관위)가 세월호 참사 관련 문구를 투표독려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안성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비난이 일자 “문구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안성시민연대가 제작 의뢰한 투표독려 광고에 담긴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다. 안성시민연대와 광고 게제를 의뢰받은 안성신문은 4월 4일 안성선관위에 해당 투표독려 광고안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물었다. 안성선관위는 같은 날 투표독려 광고안 중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선관위는 2014년 5월 22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문구 사용금지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질의자는 “정당이 정당명 및 로고 없이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6·4지방선거 사전투표 5월 30일, 31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투표독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인천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이라고 답변했다.
| ▲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문구 사용금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안성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질의 딥변 내용을 보내왔다. © 안성신문 | |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질의·답변은 안성시민연대 투표독려 광고안에 담긴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문구 사용을 금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즉 안성선관위가 안성시민연대의 투표독려 광고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허위근거를 제시, 이 문구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관련 문구 사용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선관위는 “근거자료를 참고하라고 준 것이지 문구 사용을 금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안성선관위의 해명은 거짓이다. 안성선관위는 문구 사용을 분명히 금지했고 이에 대한 안성시민연대의 항의도 묵살했다. 안성시민연대 관계자는 “문구 사용 금지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선관위가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세월호 관련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며, “실수가 아닌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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