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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개표 중 개표소 출입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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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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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현직 정치인들, 개표 중 개표소 출입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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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자료분석 후 고발 등 조치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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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기자 |
| ▲ 정당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개표소에 들어와 김학용 당선자의 당선소감을 듣고 있다. © 안성신문 | |
황은성 안성시장과 유광철 시의회 의장, 천동현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현직 정치인들과 일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개표가 진행 중인 20대 총선 개표소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같은 위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돼 공명선거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 ①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②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개표사무협조요원’은 전기·통신·의료·소방 등의 개표 관련 업무자를 말한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보면 개표소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인 선관위 위원·직원과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한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 ▲ 개표소에 들어온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다. © 안성신문 | |
그런데 안성시선거구 개표소에 일반인이 대거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개표 진행 중인 4월 14일 새벽 1시 30분께 김학용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 새누리당 현직 정치인과 당원, 지지자 등 30여명의 일반인이 개표소 안에 들어와 “김학용”을 연호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당시 개표소 안에서는 정당투표 개표가 진행 중이었다. 투표분리기가 돌아가고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분리·집계하고 있는 개표소 안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반인들은 개표소 안에 머물다 오전 2시 10분께 안성시선관위의 퇴장명령을 듣고서야 개표소를 빠져나갔다. 일반인 퇴장명령은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안성시선관위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이 위법이 아니냐”는 현장취재가 진행된 뒤 즉시 이뤄졌다.
안성시선관위는 당시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표소 안에 일반인을 출입시킬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일반인의 개표소 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더러 위원장의 권한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성시선관위 해명 또한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 ▲개표 시무원들 뒤로 김학용 당선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안성신문 | |
공직선거법 256조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인 선관위 위원·직원과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 외에 일반인이 개표소를 출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단체인 ‘투명선거시민참여단’은 안성신문이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분석,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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