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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뉴스24 |
안성시의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BTO)관련 협약내용이 ‘기업의 경영에 따른 영업 비밀이냐 아니면 시민의 알 권리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은 안성시의 민간투자사업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시는 비공개로 맞섰고 이에 김 의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급기야 시민공동소송단을 모집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안성시가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소송자체를 무효화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안성시는 원고 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170명의 원고들이 이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면서 이는 소송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성시의 주장을 두고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기업의 경영 및 영업비밀 유지가 우선이냐는 공방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150여억 원 씩 20년간 약 총 3,700여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전국최고수준의 하수요금을 부과하게 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내부검토 끝에 협약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3월 협약변경 포기와 함께 협약해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3차 변론 기일은 5월10일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