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면 동평리에 추진했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구. 동평골프장)이 2011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면서 발생했던 61억9,149만3,000원의 산지복구비용 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안성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4억여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2011년 9월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골프장 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산림에 대해 2012년부터 산지복구 절차가 들어가야 했다.
안성시는 보증보험회사에 산지복구복구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반면,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이후의 발생한 일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안성시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성시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2월 14일)에서 원고인 안성시의 패소를 판결한데 이어,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년 11월 8일), 3심 법원(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모두 기각(안성시 패소 판결)해 앞으로 산지복구비용을 안성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안성시장이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기간을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으므로, 2009년 6월 15일 산지전용협의 시에 산지전용면적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 모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앞서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안성시장이 경기도지사와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판결을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안성시의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 60억원이 넘는 산지복구비용을 안성시가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집중호우 등의 위험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을 외면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면서 “안성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산지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강행해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개면 동평리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난 2010년 4월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주민들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왔고, 이에 따라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에 안성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금을 받아 산지복구를 하겠다며 제대로 된 복구를 미뤄왔지만, 결국 보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5년여 동안 동평리 주민들만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다.(관련기사 3면)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