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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24 |
안성시의 관문인 가사동 터미널 옆 복합 상가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 도시의 흉물이 됐다.
해당 복합 상가는 2007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후 분양신고까지 했지만, 2009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2012년 건축주가 응암개발(주)에서 ㈜디에이치컨설팅으로 변경된 후 8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현재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흉물로 변해버린 가사동 터미널 부근 복합 상가 건물은 건축면적 5,041.28㎡로 건축주는 ㈜디에이치 컨설팅(토지소유권 관계 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 면적은 3만9,258.92㎡ 규모의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당초 계획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가사동 터미널 부근 복합 상가 건물에 대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난 4월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결정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며, 경기도가 철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정비계획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어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15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안성시가 패소가능성이 높아 141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철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특별조치법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하기 때문에 소송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도 있다.
시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경기도가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안성의 관문인 터미널 옆의 흉물이 하루빨리 매각 되던가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