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도에 인체 유해 제초제 대량살포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이의 제기 후 살포 중단

4월 25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안성시 지시에 따라 인체 유해 제초제를 인도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출처=시민모임>
안성시가 시내권 인도에 인체 유해한 제초제를 대량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내 환경단체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통해 밝혀졌다.
시민모임은 4월 25일 가현동 백성교↔수용촌마을 인도에 제초제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민모임은 해당 제초제 살포가 안성시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제초제 살포에는 트럭과 살포기기, 인력 4~6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대량살수통과 살수기 등을 이용해 인도에 인체 유해 제초제를 살포했다. 인도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이 살포 이유다.
현재 정확한 제초제 상품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트럭 안에는 ‘농업용제초제’라는 설명이 기재된 제조제 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유해한 제초제가 살포된 것이다.
시민모임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안성시는 제초제 살포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제초제 살포 행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같은 인도 제초제 살포행위는 확인된 바만 최소 일주일 전부터 자행됐다.
시민모임은 해당 제초체의 인체 유해성 여부 조사를 안성시에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제초체 살포행위가 인근 친환경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성시에 향후 5년간 제조체 구매현황과 종류, 살포장소 등의 정보를 요구해 이 같은 행위가 매년 자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민모임 정인교 대표는 “아직도 독성 제초체를 인도에 살포하는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시민과 아이, 반려동물이 지나는 길에 독성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초제 종류와 인체 유해여부를 판단해 안성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