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불분명한 채 학업중단
도내 154명 조사없이 ‘방치’
자료요청하자 세부분류나서
학대·사고 노출 가능성 우려경기도내 소재 파악 여부가 불분명한 학업중단 초등학생이 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이 최근 인천의 ‘11살 학대 소녀’와 같이 학대를 받거나 또 다른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교육행정 전산망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미인정 유학, 대안 교육 등을 제외한 ‘기타’ 이유로 의무교육을 유예하고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을 올해 기준 154명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154명 학생 중 부모와도 연락이 끊겨 행방불명됐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학생이 몇 명인지 추가로 확인하거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학업중단 학생 중 연락 두절 등의 기타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부모와 연락이 끊겨 행방불명된 학생이 있을 경우 전산망에 ‘부모도 연락 두절’이라고 기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전체 학생 154명의 숫자만 분류하고 있어 제2의, 제3의 아동 학대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경인일보가 자료를 요청하자 뒤늦게 전체 154명 중 35명이 행방불명된 학생이라는 사실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했다.
이들 학생은 인천의 ‘11살 학대 소녀’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로, 소재 파악 등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의 유학을 고려 중인 부모들이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 초등학생 35명을 모두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