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제정”
지난 4월 15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김달수 의원)>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대안학교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 청소년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분석기> 등 관련 장비와 검사 인력을 갖춰,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그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각 급식시설 및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사능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급식 방사성물질차단 감시위원회>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에는 국가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방사성 오염 국가허용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 안전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성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성 피폭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등 최근의 핵 위험성으로 볼 때, 자라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안전 급식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미온적이고, 심지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경기도 집행부는, 본 조례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래는 경기녹색당의 논평입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가결 환영
전국최초 광역자치단체의 방사능 안전급식체계 제도화
경기도 집행부는 본안의 시행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달수 의원)가 가결되었다. 그동안 본안의 제정 및 상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던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조례안의 상임위 원안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이로서 경기도는 전국최초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대안학교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 청소년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검사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조평호의원)와 더불어 경기도 학교급식 및 급식 외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체계를 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는 유치원 및 학교를 비롯한 도내 어린이집과 학교 밖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설비 등 검사체계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경기도 급식 방사성물질차단 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방사능과 먹거리안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본안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등 세부안 마련을 위한 기구구성 논의 및 예산편성 등 본격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체계를 시행하여야한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의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다시 상정, 참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은 당리당략, 주무부서간 이해관계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는 과제이다.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실행을 위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붙임 :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2014. 4. 15.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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