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 폭탄과 계약상의 부실로 비판으로 받아오다 지난 10월 21일 안성시가 민간사업자측에 해지 협상을 요구했던 하수도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사업)이 사실상 해지됐다.
26일,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에 긴급현안 간담회를 통해 24일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을 담당한 푸른안성지키미의 최대 지분(64% 보유)을 소유한 대우건설(주)에서 안성시의 중도 해지 협상제안에 동의서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기때문이다.
안성시와 민간사업자측이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해지 협상을 통해 해지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자 측이 사업해지에 따른 환급금(공사비 포함)으로 52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안성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은 2004년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제출된 이후 2007년 11월 20일 우선 시공분을 착공해 2014년 3월 31일 공사가 준공됐다.
그리고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안성, 불당, 진사, 원곡) 5개소의 1일 처리용량 5만1,000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운전, 명당, 평촌, 보체 신촌) 5개소 1일 처리용량 723톤, 탄화설비인 슬러저시설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시설을 안성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평균 124억5,200만원, 20년간 2,490억3,800만원의 운영비를 안성시가 지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성시와 하수도시설 민간사업자간의 계약인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가 지난 4월 2일 구성돼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민간사업자도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민간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방이 진행 중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마무리 된 안건은 4건, 공방이 진행 중인 안건은 7건, 감사처분 사후조치와 조사 진행 중인 안건은 6건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안성시와 민간사업자는 ▷법인세 별도지급 삭제 ▷2034년 대수선비 삭감 ▷준공정산 반영 준설비 증액분 삭감 ▷불당처리장 시설개선비 사업자측 부담 등에서 109억원의 금액을 줄이는데 합의를 이뤄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타인자본 조달 이자율을 협약서상 8.3%에서 실제 차입한 이자율 6.05%로 낮출 경우 20년 동안 22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었다.
특히, 협약이 해지될 경우 안성시는 지방채(이자율 3% 이내)를 발행해 일시에 상환할 경우 이자 비용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안성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약 2배 정도로 계산되어 있는 대수선비도 현재 408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 2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공사기간의 이윤에 해당하는 타인자본조달 스케줄 조정(공시와 자금이 필요한 시기별로 타인자본조달금으로 조정) ▷보험료도 하수도시설 관련해 현재 감가상각이 배제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낮은 요금의 보험료로 변경 ▷물가적용도 소비자 물가에서 도매물가에 해당하는 생산자 물가로 변경할 경우 많은 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은 일정 하수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기준에 맞도록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현재 7:3에서 5:5로 변경 ▷추정하수량도 현재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높일 경우 하수처리 톤당 단가가 낮아져 그만큼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안성시의 분석이다.
따라서 안성시가 2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2,490억3,800만원 가운데 많게는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