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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길 잃은 안성시… 무너진 원칙, 퇴보하는 행정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5-12-10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길 잃은 안성시… 무너진 원칙, 퇴보하는 행정
예산·조례 엉뚱한 곳에 끼워넣기 “상식 밖”
유병욱 기자
안성시의 원칙 없는 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부서에 이중으로 기본경비를 책정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사업과 무관한 조례에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문화체육과의 새해 예산안에는 기본경비 명목으로 3690만원과 1146만원이 중복 편성됐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300만원과 120만원이 이중으로 담겼다. 이는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과에는 부서 소관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하수도시설 배수설비 전수조사 용역비’ 2억3천만원이 반영됐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나 하수사업소가 시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원칙이 무너진 사례다.
 
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신설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기본경비 및 부서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을 문화체육과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 부시장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독립부서이다. 시는 폐쇄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예를 들며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2014년 7월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은 1년간 존속한다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한시적 부서였다. 즉 한시적 규제개선추진단과 정식 부서인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시는 문화체육과장이 민자개선추진단 부본부장도 맡고 있다고 했다. 요컨대 해당 과장이 부본부장도 겸임하고 있어 문화체육과에 민자사업추진단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시 직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과장은 부본부장으로 정식 인사 조치된 사실이 없다.
 
안성시의 원칙 없는 행정은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04년 6월 제정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근로자복지회관조례)는 조례 이름에서도 말하듯이 사용신청·허가 및 제한, 시설이용 비용,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 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상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자 근로자복지회관조례에 노사정 해외연수와 노동자 체육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노사정 연수와 노동자 체육대회 등의 지원은 2012년에 제정된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는 게 타당하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엉뚱한 조례에 지원조항을 신설,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예산편성 근거로 시의회에 제시했다. 시는 의회에 제출한 2016년 본예산안 설명서에 사업별 예산편성 근거를 적시했는데, 확인된 것만 20여건이 넘는 사업예산이 ‘민간단체지원법 제50조’를 근거로 편성됐다. 그러나 민간단체지원법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다. 시가 유령 법령을 예산편성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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