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서 안성시가 향후 30만명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시장 공약에 따라 2010년 7월 계획을 수립해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지난 6월 1일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해 보훈회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으며, 이 가운데 복합교육문화센터는 611억원을 투자해 총 사업부지 3만7,292㎡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4,934㎡)으로 신축되며 대공연장 1,000석과 소공연장 300석, 전시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성시가 600억 원 규모의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유사시설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후 다시 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문화예술시설물 축소 시책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할 것’을 제안받았다”면서 그러나 “안성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시설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없는데도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대공연장을 1,000석에서 800석, 400석 규모의 야외 음악당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없애고 2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설치해 사업비를 533억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축소시킨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자마자, 그 사업계획을 취소한 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공식으로 통보받기도 전인 2012년 7월 15일 원래대로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300석, 야외공연장 400석과 별도의 다목적 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종합건축사무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또 안성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와 읍면동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총 26명)가 투표를 통해 ‘안성 여성회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결정했으며, 안성여성회관 일대를 5개 후보지로 나누어 최적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당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심지어 부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5개의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된 것처럼 하여 정확한 보상비 산출도 하지 않은 채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안성시가 미리 결정해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던 부지가 아닌 조령천 인근의 농림지역으로 지하수 유입이 불가피한 현 부지로 확정했다.
결국 안성시는 최종 사업부지가 투융자심사의뢰서에 기재한 예정지와 달라 안성시의회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2013년 4월 23일 현 사업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배수구 레벨이 홍수위 보다 낮아 우기시 배수구가 차단되어 침수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하수위가 건축계획고를 기준으로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농경지로 농수로가 인입되어 있어 우회공사까지 필요한 실정이어서 향후 17억6,0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건물의 침출수 문제가 현실화되자 당초 1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을 폐지하고, 인근 1만2,958㎡를 별도로 매입한 후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잔여지 매입비 30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설치비 16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며,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후에도 침출수와 건물 내구연한 감소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수시로 지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총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감사원은 안성시장에게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사업계획을 근거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