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 28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상민 국민의당 안성시 위원장(이하 국민의당 위원장)이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시보게재 누락과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절차상 법위반(행정절차법,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을 지적했기 때문이다.(본지 844호 2면 보도. 10월 17일자 신문)
안성시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안성시 홈페이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시보에는 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조치에서도 의견이 제출될 경우 “의견 반영여부 결정후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자에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의견 반영 여부를 통지한 후 다음 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과 안성시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안성시는 지난 12일 폐회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 결정되기까지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사실확인 거친 결과 이상민 국민의당 위원장의 지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25일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안성시의회에 “시보게재가 누락되는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재입법 절차를 거쳐 제출하고자 의안의 철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철회 요청에 대해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철회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정하기 위해 철회를 하게 됐다”면서 “정상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1일에 개회하는 안성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은 “절차를 위반하고 올라온 조례안인지 알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것을 알려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준 이상민 국민의당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다행히 동료 의원님들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행정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벌어진 문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곧바로 다시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수든 오류든 재상정할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법을 어기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의회도 철저하게 감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인 조례안의 의회 상정과 의회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 신뢰가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시,
지난
28일 다시 하수도
조례 입법예고
오는
11월
21일 개회
제161회 정례회에
상정 예정
안성시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8일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따라서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에 입법예고돼, 안성시의회에서 보류됐던 하수도요금과 똑같다.
이번에 상정된 하수도요금 개정안은 가정용 20톤 미만 사용 가정을 기준으로 2014년 이전 톤당 220원이던 하수도요금을 2014년 말 톤당 610원으로 3배나 인상해 논란이 되자, 안성시가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2017년에는 440원으로 인하한 후 2022년까지 8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안성시의회가 지난 10일 전체 의원들이 모여 하수도요금에 대해 논의해 보류를 결정한 만큼 안성시가 상정한 조례안보다는 금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전체 의원회에서도 지난 2년간(2015년-2016년) 시민들이 과다한 하수도요금을 낸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정된 요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20톤 미만 가정용 기준으로 톤당 440원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톤당 610원을 낸 것을 부당하게 440원을 기준으로 보아도 170원이나 높은 요금을 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2년간은 그동안 시민들이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낸 만큼 440원에서 170원을 뺀 270원을 부과한 후, 2년 후에 440원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톤당 39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원가에 도달하는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까지 늦추어 완충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요금을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그동안 하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했으면, 원칙적으로 2014년 수준인 톤당 220원이 맞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5년간 연차별 인상에 대해서도 2018년 6월이면 임기가 마감되는 현재 의원들이 5년 후인 2022년까지의 하수도요금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2018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2022년까지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면서 “2018년까지는 올해 시민들이 부담한 요금보다 낮은 하수도요금이 결정되지만, 이후에는 올해 시민들이 부담한 하수도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요금이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 안성시 하수사업소(전화 : 678-3172, FAX : 678-3179)로 제출하면 된다.
| |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